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

다우기술은 사회책임을 다하기 위해
노력하고 있습니다.

  • 사회책임경영
  • 사회
  • 상생협력

성과공유제

다우기술은 "대∙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제8조"에 따라 대∙중소기업 간에 협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(협력사)를 지원하고 그 성과를 대 ∙중소기업(협력사)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

1. 사업화 지원

협력사에서 新기술, 서비스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, 다우기술이 제안을 검토 및 채택하여 공동으로 창출된 성과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성과공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제안하기

2. 진행 절차

제안접수

1단계

제안 검토

2 단계

목표 합의 (MOU체결)

3 단계

계약 체결

4 단계

성과물 창출

5 단계

서비스 운영 및
성과 배분

6 단계

3. 유형

구분 성과공유제 내용
성과공유형 신규 제품 OR 서비스 등을 공동 개발하여 판매된 수입을 공유
투자형 신규 제품 OR 서비스 개발자금을 지원하여 개발된 상품의 판매수입을 공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