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우기술은 사회책임을 다하기 위해노력하고 있습니다.
다우기술은 "대∙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제8조"에 따라 대∙중소기업 간에 협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(협력사)를 지원하고 그 성과를 대 ∙중소기업(협력사)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
협력사에서 新기술, 서비스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, 다우기술이 제안을 검토 및 채택하여 공동으로 창출된 성과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성과공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제안접수
1단계
제안 검토
2 단계
목표 합의 (MOU체결)
3 단계
계약 체결
4 단계
성과물 창출
5 단계
서비스 운영 및성과 배분
6 단계